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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희망, 대도약의 날개를 달다
2023.01.19

지난해 연말 내고향 전북에서 새 희망의 징조가 보이는 여러가지 좋은소식이 들려왔다. 

먼저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됐다는 쾌거다. 이는 제주, 세종, 강원도에 이어 4번째 탄생으로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며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되는데 행정상, 재정상 특별지원은 물론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등 여러 가지 특혜를 가진다. 전북도와 도민에게 커다란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둘째로는 전라북도 국가예산 9조원시대를 열었다는 희소식이다. 확보된 국가예산은 9조 1,595억원으로 산업, 경제, 농생명 등 주요분야에 걸쳐 고르게 증가한 역대최고액을 기록, 전년도 대비 2,227억원(2.5%)이 증가했다.

이는 실제 정부 예산 증가율 2.1%보다 더 많은 증가율로서 다른 시·도에 비하면 빈약하지만 정치권 및 도,시,군 등 도민 모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본다.

그 중에서 전북의 성장거점인 새만금 사업예산은 1조 874억원으로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도약을 위해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로운 전북을 열어갈 주요 동력원으로서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셋째로는 '새만금 투자 진흥 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 사업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된데 이어 12월 23일에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제감면을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새만금 사업법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면 조세 특례 제한법에는 법인세 등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면 규정이 담겨있어 새만금 투자 진흥지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와 같이 새만금 관련 법률과 예산이 신속히 통과 처리 됨에 따라 새만금 투자 진흥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동안 (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은 물론 민간 투자 유치 가속화를 위해 전북도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정 절차, 요건 등을 구체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관세, 지방세 감면 등 탄력적인 추가 혜택 도입도 검토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0년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된이후 2년만인 지난 12월 28일 남북도로 1단계(12.7km) 사업이 완료되어 개통되었고 올 7월에 관광레저용지까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십자형(+) 도로 완공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는 지역간 도로와 연결하는 대동맥으로서 새만금 내부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항, 철도, 항만 등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의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새만금 사업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안착과 전북도의 중흥을 위해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많은과제도 뒤따르겠지만 온 도민들의 지혜를 결집하여 이 기회를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전북도의 대도약의 시발점이 되리라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올 한해는 매우 중요한 시기 임에 틀림없다.

덕과 지혜의 상징인 검은 토끼 해는 예로부터 재물걱정이 없는 해라고 일컬어왔다.

도민들이 경제 사정이 좋아져서 시름을 더는 풍요로운 전북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유성민 에코에너지원㈜ 대표이사

 

△유성민 대표는 산림청 정책자문위원(청년특위), 한국태양에너지학회 기술이사, 재경 전북도민회 부회장, 전북지방경찰청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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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북일보 / 뉴스

게시 : 2023.01.19